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4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02
위원회 회부2017.03.03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제15조의2,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4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재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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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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