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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9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조물 문화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과학기술류·무기류 등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전문성·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조물 문화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과학기술류·무기류 등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전문성·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과학적?인문학적 조사가 이루어져 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건조물 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수리(보존처리)에 대한 차별성?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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