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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43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10 발의
발의2010.05.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 제25조의3제4항 및 안 부칙 제10조)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에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신규 직원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다.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25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안 부칙 제5조)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하고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안 부칙 제8조제3항) 1)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마.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25조의2제4항)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바.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27조의2제2항, 안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1)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 3)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며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32조제1항)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사 연금의 예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자. 재직기간 합산제한기한 폐지(안 제34조)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을 임용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언제든지 신청가능토록 변경함. 차. 재직기간 합산제도 변경(안 제34조제2항) 1)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서는 다른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반면 다른 직역연금에서는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기간 중복 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우려가 있음. 2)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3)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07호) · 시행 2011-06-01 · 바뀐 줄 228 / 24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 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 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局長”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ㆍ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원신분 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 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被指定人負擔金”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個人負擔金”이라 한다)을 말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유족”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한다)나. 자녀(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다. 부모(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라. 손자녀(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마. 조부모(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8세미만인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5.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국장의 임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1. 피지정인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② 삭제
제4조(국장의 임용)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1. 피지정인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한 현저한 지장이 없는 자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4.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5.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6.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 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 을 채용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직무상 책임)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직원( 국장을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직원( 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 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 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전 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 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정관) ①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과 직원 에 관한 사항
4. 직원 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 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임원) ① 연금관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16조의3(임원)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③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한다.
③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제16조의4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의6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 비상근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의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 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의7(이사회) ①연금관리단의 주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의7(이사회) 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등기) ① (생 략)
제17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 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 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 (보고 및 장부의 검사 등) ①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 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ㆍ직원 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 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 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연금관리단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직원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설명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자산의 운용방법) ①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2. 직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② 삭제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연금관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계리 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 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위반 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 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 (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 (「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급여) ①연금관리단은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 와 같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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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 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 을 지급한다.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을 지급한다.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 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연금인 급여의 금액의 조정과 그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금인 급여의 금액 조정과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④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매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 을 수 있다.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 을 수 있다.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 을 수 있다.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 을 수 있다.
제24조의4 (유족의 순위등) ①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
제24조의4 (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 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 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 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 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 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 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 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 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 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 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 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을 기초로 한다.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을 기초로 한다.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1. 65세가 되었을
2. 지식경제부령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에 도달한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년수 1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년수 1년초과 2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년수 2년초과 3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년수 3년초과 4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 은 경우에는 그 合算을 받은 在職期間)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 控除一時金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 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 공제일시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控除一時金을 지급받는 때에는 在職期間에서 控除一時金 支給計算에 算入된 在職期間을 控除한 殘餘在職期間)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 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 控除在職年數 ”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 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 공제재직연수 ”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재임용전 퇴직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 직원으로 재임용 전에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직원이 20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 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 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 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 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연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未達年數 5年을 초과하여 死亡한 경우에는 未達年數 4年초과 5年이내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 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연금부가금 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 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⑦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제25조의4 (조직개편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①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개편 또는 폐지등 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條에서 “新設機關” 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關聯業務 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신설기관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ㆍ직원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직원 재직기간을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ㆍ직원 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제25조의4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 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 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 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 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 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으로 한다.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이 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 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 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직원이 사망한 때 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를 행하는 자 에게 지급한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에게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직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 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 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퇴직수당) ①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 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퇴직수당 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제25조의8 (급여상호간의 조정) ①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받 을 수 없다.
제25조의8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 을 수 없다.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 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 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 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 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5조의9(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관리단이 결정ㆍ지급한다 .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였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 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 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제한)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 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 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 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되거나 폐질상태 의 회복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 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신 설>
③ 제2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달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1. 사망하였을
2. 재혼한 때(사실상 婚姻關係 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 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 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8세가 되었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 에서 제외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 에서 제외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 에서 제외한다.
제30조(급여의 환수) ①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환수)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연금관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연금관리단의 임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2 (채무 등의 공제지급)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1. 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개인부담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
4.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
<신 설>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2.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3. 직무수행 중인 직원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오납된 부담금의 환부를 받 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 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의한 부담금ㆍ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의한 부담금ㆍ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제33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 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등 당해연도 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① 급여에 드 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 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부담금의 납부ㆍ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직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와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 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 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잔여소급개인부담금 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 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 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 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의한다 .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 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⑤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ㆍ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한다) 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 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4조의2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당해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 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ㆍ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 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 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 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 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 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 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 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 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 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 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 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관리단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ㆍ직원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연금관리단의 임ㆍ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국장의 임용)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5.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6.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의2(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임원)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의7(이사회) 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등기)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해산) 연금관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 조정과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매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⑧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5조의9를 삭제한다.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③ 제2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달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0조(급여의 환수)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급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④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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