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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등 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운항수단 및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점이 될 것임.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등 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운항수단 및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점이 될 것임.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사업자가 휴업, 폐업 및 운항중단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업 및 운항중단을 하였던 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휴업 및 운항중단을 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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