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8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불의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많은 삼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함.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7
위원회 회부2016.09.28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불의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많은 삼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함.
또한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8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2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6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2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을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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