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공람 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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