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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7719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2 공포
위원회 상정2010.02.22
위원회 의결2010.02.22
법사위 회부2010.02.22
법사위 상정2010.02.24
법사위 의결2010.02.24
발의2010.02.25
본회의 상정2010.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3.02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2

무슨 법안인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3-12 (법률 제10052호) · 시행 2010-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2호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이하 “창원시”라 한다)의 장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창원시의 의회의원은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창원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창원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④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 이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창원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창원시의 장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⑧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창원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창원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종전시”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창원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창원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구청장과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창원시의 동 지역은 창원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④ 종전시 소속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창원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종전시의 조례·규칙은 창원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창원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⑨ 창원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창원시의 주소로 본다. ⑩ 창원시가 통합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시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⑪ 종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창원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창원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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