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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7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계화추세로 인하여 국내에 장기ㆍ단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경우 검역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망한 시체를 외국으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8
위원회 회부2013.11.11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세계화추세로 인하여 국내에 장기ㆍ단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경우 검역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망한 시체를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의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외 반출 시체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시체에 대하여도 국내에 시체를 반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감시를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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