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07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UHF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대응시간, 주파수, 예산 등 자원낭비의 요소가 있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9
위원회 회부2017.03.10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UHF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대응시간, 주파수, 예산 등 자원낭비의 요소가 있음.
이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기관 간 신속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국적 단일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5.11∼’16.6)을 실시하였음.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등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설비 등의 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향 및 수요 등의 조사, 연구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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