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8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