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4
위원회 회부2018.04.05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지역명칭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관할 구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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