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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자격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자격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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