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담조직 내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172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10
위원회 회부2014.10.13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담조직 내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172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전담인력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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