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7
위원회 회부2017.12.08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1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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