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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93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08만원에서 1526만원까지의 수준으로 낮은 편임. 이는 군 간부들이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추가로 가입돼 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임. 그러나 이들의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7
위원회 회부2017.02.20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08만원에서 1526만원까지의 수준으로 낮은 편임. 이는 군 간부들이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추가로 가입돼 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임. 그러나 이들의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히 높인다면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재원이 되는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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