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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3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4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3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로, "제8조에"를 "제1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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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