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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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