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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7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사장과 이사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4
위원회 회부2019.08.1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사장과 이사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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