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4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29 공포
발의2010.09.29
위원회 회부2010.09.30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04
법사위 회부2011.03.04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29 (법률 제10473호) · 시행 2011-03-29 · 바뀐 줄 17 / 2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원) ①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원) ①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원장 을 겸할 수 없다.
④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 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 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 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총장 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 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원장) ①대경과기원에 원장 을 둔다.
제7조 (총장) ①대경과기원에 총장 을 둔다.
② 원장 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 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장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장 의 직무ㆍ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장 의 직무ㆍ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원장 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총장 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 을 둔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 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 일수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ㆍ전기전자공학ㆍ기계우주공학ㆍ신소재에너지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ㆍ의료공학ㆍ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에서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임면한다.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임면한다.
제12조의5(학위수여) 원장 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5(학위수여) 총장 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6(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② (생 략)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원장 등 주요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총장 등 주요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한 대학 및 연구기관 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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