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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대표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1 발의
발의2013.02.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3 신설).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54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8 / 2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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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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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중 다음 각호"를 "권한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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