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대표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1 발의
발의2013.02.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3 신설).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54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8 / 2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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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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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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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중 다음 각호"를 "권한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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