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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1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8 발의
발의2013.03.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8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56 / 10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단서 신설>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 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8조제2항 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제18조제3항 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1.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2.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3.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제22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 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 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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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생 략)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③ 관계인이나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하도급을 하였을 때 하수급인이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공사명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5. 하도급 공사업종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10. 하자담보 책임기간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설계업자,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제28조 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 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신 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신 설>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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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 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 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을 빌려 준 사람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신 설>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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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으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을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공신고"를 "착공신고"로, "그 공사를"을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제9조제1항제2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을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제24호 중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을 "시공과 감리를 함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로, "등에서 그 공법이"를 "등에서"로, "제외한다"를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를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소방시설공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제22조제3항 전단"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 중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인정 자격"을 각각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격수첩"을 각각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36조제5호 중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를"로 한다. 제37조제5호 중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8호의2,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1조의3제4항"으로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공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방염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중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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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