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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0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안 제19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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