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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2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법률의 제정취지와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정사업본부의 수익 창출수단으로 전락하여 일선의 집배원을 비롯한 체신관서 직원들에게 예금·보험 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우편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함. 이에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예금·보험의 모집 등록을 신청한 체신관서의 직원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의 집배원 및 체신관서의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체국예금·보험 상품의 판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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