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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467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각종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의사의 검안(檢案)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재는 시체 검안 경험이 적은 일반의사가 이러한 검안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시체 검안 시에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최종 시체 해부를 통해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의 일치율이 크게 떨어져, 시체 발견 초기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4
위원회 회부2018.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종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의사의 검안(檢案)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재는 시체 검안 경험이 적은 일반의사가 이러한 검안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시체 검안 시에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최종 시체 해부를 통해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의 일치율이 크게 떨어져, 시체 발견 초기에 행해지는 검안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하나,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시체를 검안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를 정하고,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과학적으로 시체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시관은 경찰의 시체 발견 통보에 따른 검안,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의 검증 또는 감정 처분에 따른 시체 해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를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의뢰한 시체에 대한 검안 또는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해부명령에 따른 시체 해부, 검시관이 검안한 시체에 대한 유족의 신청에 따른 해부 등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시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검시관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병리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과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의로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6조). 라.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며, 권한남용을 금지함(안7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시체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검시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시관은 해당 시체에 대하여 검안하여 시체의 사망원인, 변사 가능성, 해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체 발견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관이 시체 발견 장소에 가서 해당 시체와 시체의 주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검시관은 검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내에서 체액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되, 변사체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사. 검시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0조제1항). 아. 검시관은 시체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관한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자. 검시관은 사체의 사망원인 중 질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질병기록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검시관은 시체 검안 및 해부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체의 조직 일부를 보존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시체의 사망원인 확인, 수사에 관한 법의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검시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검시관의 관할 구역에 섬 또는 벽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검시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검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검시 조사관을 두어 검시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시관 양성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검시관 양성을 위하여 법의학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을 검시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거.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사 및 조사 중인 사체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경비는 국가가 지원토록 함(안 제20조). 너. 검시연구원 및 검시관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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