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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등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 등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5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6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생 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총장) ①·② (생 략)
제7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3조(지원ㆍ조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생 략)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5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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