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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9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용사는 연령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 또한 고령이여서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대부분은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0
위원회 회부2015.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6.25전쟁 참전용사는 연령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 또한 고령이여서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대부분은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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