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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방송사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보다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 ∼ ③ (생 략)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생 략)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6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4월 10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로, "검사하고"를 "검사하고"로, "6월"을 "5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월 30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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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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