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3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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