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5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2
위원회 회부2017.03.23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애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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