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2 발의
발의2017.11.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요건 마련(안 제101조제5항 신설)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재교육(안 제101조제6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교육(안 제10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 말소권 도입(안 제101조제9항 신설)
마.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46조제17호의2, 제44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1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0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 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8. ∼ 63. (생 략)
18. ∼ 6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2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 49. (생 략)
25의2.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삭 제>
6의2. ∼ 19. (생 략)
6의2.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46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제449조제1항제20호 중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을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4호 중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을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9조제1항제24호·제2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횟수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