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남북방송·통신교류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15 발의
발의2019.05.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남북방송·통신교류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1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9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생 략)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⑤ (생 략)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75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을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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