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7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음.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음.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만을 하고 있어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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