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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4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2015년 18만원에 불과하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4
위원회 회부2015.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2015년 18만원에 불과하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현재 금액 수준은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긍심을 높이려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특히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2년 국가보훈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의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8%로 가장 높았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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