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62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ㆍ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발의 유승민 무소속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1
위원회 회부2016.10.12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ㆍ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최근 언론보도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의 헌신과 공로가 재조명 되고 이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가차원의 보상대책은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소녀병 중에서 6ㆍ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년소녀병등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