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3조는…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2
위원회 회부2017.02.03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3조는 활성단층 지도의 작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활성단층지도 작성 후의 갱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