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창립된 때부터 ‘총재’라는 명칭을 100여년 넘게 사용되어 오다가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2일에 ‘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5
위원회 회부2018.10.16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창립된 때부터 ‘총재’라는 명칭을 100여년 넘게 사용되어 오다가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2일에 ‘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또한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총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단어 자체에 권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
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회장’ 명칭을 ‘총재’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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