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74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적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1.02.07
위원회 회부2011.02.08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적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35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 35. (생 략)
28. ∼ 3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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