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내 중견기업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전체 기업군 중 중견기업의 비중이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허리층이 부실한 기업 생태계를 여실히…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9.23
위원회 회부2015.09.24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6.05.10
법사위 회부2016.05.10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내 중견기업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전체 기업군 중 중견기업의 비중이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허리층이 부실한 기업 생태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이에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제23조).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4 신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채권보험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의 가입을 허용하여 거래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아.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72호) · 시행 2016-08-30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 (전담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담기관 을 둔다.
제23조 (전문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 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272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2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의 제목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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