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대표발의 이은재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3
위원회 회부2018.04.0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조합원당 8억 4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하여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건축물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및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부터 결정?부과까지 5개월 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4개월로 규정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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