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3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로 인한 저성장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바, 이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귀화…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27 정부 이송
발의2019.05.07
위원회 회부2019.05.08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2.26
본회의 의결 철회2020.02.26
정부 이송2020.02.27
무슨 법안인가
국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로 인한 저성장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바, 이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귀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귀화 정책들이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지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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