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9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함.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6 발의
발의2019.03.26
무슨 법안인가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함.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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