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제1항은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다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제2항의 상한액(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단계별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제1항은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다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제2항의 상한액(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하여 설정한 경우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2조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 처분 위반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9조).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명시한 경우는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
1) 법 제3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39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는 시행령상 과태료의 상한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항으로 이동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나. 법 제22조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할 필요
1) 제39조제1항제12호의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신문 등의 기사를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9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13 / 1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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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신 설>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신 설>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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