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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