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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ㆍ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4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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