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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7 발의
발의2021.06.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23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33 / 6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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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한다 .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무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1. 의무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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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 라 한다): 14일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 라 한다): 14일
2. 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2. 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동시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선거 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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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 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상의) 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 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 또는 금고 운영 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 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 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 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 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 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투표시간) ①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4조(투표시간) ①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시조합장선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시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2. 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 ④ (생 략)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ㆍ확정,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 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 (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 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ㆍ확정,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에서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본다. 다만, 제1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 에서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본다. 다만, 제1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 의 선거인은 제2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3.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 또는 금고 의 선거인은 제2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4. 제4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5. 결선투표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일에 실시하고, 결선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5. 결선투표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일에 실시하고, 결선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의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 의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생 략)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시조합장선거 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3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을 "중소기업중앙회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말한다"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호 후단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장선거"를 "제1호에 따른 선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로, "조합으로부터"를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로,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로, "조합운영"을 "조합 또는 금고 운영"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중앙회장"을 "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제1호에 따른 선거"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로, "조합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금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를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으로,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로,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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