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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9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한편, 청년지원 사업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한편,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5호·제4조제6항·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15조). 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사.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3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5 / 3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 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 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
제7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ㆍ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생 략)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생 략)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생 략)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의 임직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 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날"을 "날 및 청년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탁하는"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으로, "사업 수행에"를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ㆍ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을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5장(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체에"를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 중 "단체의"를 "단체 및 공공기관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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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