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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8.22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ㆍ매연을 유발하거나, 특고압 전기시설을 동반하는 기반시설로 인해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 보호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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