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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4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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