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의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도 관람할 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의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12세ㆍ15세ㆍ18세라는 상영등급의 분류 단계가 아동ㆍ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비해 간소한 측면이 있고, 영화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심의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세분화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