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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소위 레저용 사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사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장치가 미흡한 레저용 사륜자동차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도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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